우리 협회에서는 2023년도 사이버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23년 사이버보수교육 무료 수강기회 제공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① 2023연회비(30,000원) 납부자 : 2023년도 사이버보수교육 무료 6강좌 8시간 (보수교육평점 8점 해당) 수강기회 제공 ② 평생회비(300,000원) 납부자 : 2004년 ~ 2023년 중 사이버보수교육 전 강좌무료 수강기회 제공 ③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신한은행 140-005-002427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 입금자명은 이름과 생년월일로 기재할 것. ④ 수강 신청 및 방법 홈페이지(www.kcha.or.kr)⇒ 상단 교육센터 ⇒ 보수교육 ⇒ 2023년 보수교육평점 확인 ⇒ 2023년 무료수강 신청 ⇒ 승인메일 수신 ⇒ 승인일로부터 20일간 수강 ⇒ 2023년 보수교육 평점확인 (평점누락여부 확인) * 단 사이버보수교육 수강승인은 자격증발급신청 완료한 경우에 한함.
2. 병원행정사 유효기간에 관한 안내 병원행정사 자격증은 국가공인된 민간자격으로 공인유효기간 내에 취득하신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단,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취득자는 자격정지 및 취소사유로 발생되지 않도록 자격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병원행정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된 민간자격으로 우대사항 관련근거 :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4.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정보의 변경은 협회 홈페이지(www.kcha.or.kr) 또는 이메일(kcha3@naver.com), 사무처(02-2677-0823~4, fax 2677-0820)로 직접 연락 주시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관리규정 >
제 5조 (보수교육 등)
1)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는 매년도마다 다음 각호기준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병원행정사는 매년 8시간(보수교육평점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건강보험사는 매년 8시간(보수교육평점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자격정지와 취소)
1)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였을 때 2.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 4.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