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쓰는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협회의
설립목적(근거) 및 주요업무를 소개합니다.
설립목적(근거)
본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보건의료복지제도에 수반되는 의료행정과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각종제도를 연구발전시키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개발, 협력증진 등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과 국가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 : 민법 제 32조
주요업무
주요사업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병원행정 장기연수과정
-
병원행정 단기연수과정(테마별 교육)
- 원무보험관리과정
- 인사노무관리과정
- 원가분석과정
- 조직·인력구조개편과정
- 병원경리회계실무과정
- 병원진료비관리과정
- 노인병원관리과정
- 병원정보관리과정
- 병원조직활성화과정
- 병원자산관리과정
- 병원물류관리과정
-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 개최
- 각 시도회 보수교육 실시
- 월간 웹진 발행
- 각종 학술연구회 활동
목적사업(정관4조)
-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병원행정업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관리운영 및 의료행정의 발전에 관한 사항
- 병원행정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교육 및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행정에 관한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 본회 기관지, 학술연구지 발간 사업
- 회원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및 부대사업
-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이용 안내 및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이용 안내 컨텐츠
제공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회가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