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S맨의 고객불만사례 해설 <1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1901
  • 등록일 : 2019-03-10 00:00

S맨

주요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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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수납내역도 개인정보법 해당"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진단서나 검사결과지 등은 의무기록에 속하는 환자기록이기에 환자정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료비 수납내역도 환자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고령인 환자에게 자녀가 여러사람일 경우에 진료비를 자녀가 나눠서 내면서 전체 진료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S맨 네, 원무과에서 진행되는 업무 중에 쉽게 판단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죠? 진료비 수납내역은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9조의 비밀에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자녀인 보호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 할 때는 의무기록과 마찬가지로 확인철자를 거쳐 제공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질병명 등을 제외한 단순한 의료비 수납내역은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2006.10.13 의료정책팀)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특정환자 진료비와 관련하여 전화로 문의해 올 경우에 환자 또는 가족여부 확인과 비밀누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특정환자의 진료비를 타인에게 알려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2006.7.25 의료정책팀)고 하여 진료비가 의료법 제19조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내역이나 질환명이 아닌 단순한 내원일과 진료여부, 진료비라도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2006.12.4 의료정책팀) 다시 말하면 “내원일, 진료여부, 진료비”등이 모두 환자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의료법 제21조 규정대상은 아니지만 제19조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병원에 가끔 발생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퇴원 이후 퇴원약으로 조제, 투약받은 약을 복용하다가 남는 경우 약을 가지고 내원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중인 환자가 사망한 이후 약이 필요없게 되면 환불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환불이 불가함을 설명하지만 고가약일 경우는 보호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S맨 네, 이런 경우에 참 난감하시죠? 이런 경우에 대입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주관부서의 행정해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급여 65720-634호(2000.10.4)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행위) (2000.12.30)에 의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 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특성상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 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에 도움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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