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맨의 고객불만사례 해설 <3> "처방전 유효기간 법적 근거"
- 등록일 : 2018-05-10 00:00
주요약력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병원에서 발부하는 처방전의 유효기 간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유효기간을 1주일로 제한하다가 현재는 2주일(14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은 처방전 유효기간에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요. 처방전의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맨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진것이 없으며, 발급기관인 각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주치의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6호에 의하면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발급기관이 임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석은 “환자의 병력, 진행정도, 약 효력 등을 감안하여 진료담당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처방전을 발급할 당시 담당의사의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주일이었던 유효기간에 따른 환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대형병원 등 에서는 2주의 유효기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처방전은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처방전 유효기간 내에 약을 조제받지 못해 다시 처방전을 발급받으러 내원했습니다. 단지 이전 처방과 동일한 처방전 발급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맨 처방전 재발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면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담율에 따라 일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처방전 분실 후 재발급관련 심평원 의견 (심사평가원 2007.3.29) > 1)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분실한 후 재발급 받는 경우 → 처방전을 재발급하기 위한 진찰여부는 의사의 판단 하에 결정하며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 받는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교부번호는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합니다. 2)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분실한 후 재발급 받는 경우 →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 내원시 원칙적으로 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찰료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해 그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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