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S맨의 고객불만사례 해설 <4> "검사결과 전화ㆍ이메일 요청"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1242
  • 등록일 : 2018-06-10 00:00

주요약력

"검사결과 전화ㆍ이메일 요청"

본 코너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 다빈도 사례에 대하여 S대학병원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간혹 일부 환자가 전화나 이메일로 검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전화 등으로 결과를 알려주었다면, 그 환자에게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S맨 네, 최근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발달로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자가 전화나 이메일로 검사결과 등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 검사결과를 안내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의 대상이 환자본인인지 여부가 확인할 수도 없으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유선 등을 통한 진료결과에 대한 전달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전화로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 또한 위법이며, 향후 원격의료관련 법령 등이 입법된 이후 이와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적법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진료기록 삭제요구" Q.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한 20대 여자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일반수가 적용을 원하여 진료비를 정산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 자신의 과거 진료기록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데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어도 괜찮은가요? S맨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각 보존연한에 맞게 진료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작성된 과거의 진료기록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를 보면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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