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매년 들려오는 연말정산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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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0-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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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세무사

주요약력

세무법인 올림 세무사
<전문가 칼럼> - 연말정산, 세무법인 올림 세무사 장광근

벌써 12월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라면 들려오는 연말정산.


세법상 ‘연말정산’이라 함은 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1-12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을 추가납부하거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1/1~12/31) 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간단한 이자소득이나 복잡한 사업소득자,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모든 납세자는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이 발생한 소득자들이 모두 5월에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무서로 향할 경우 너무나 많은 소득자들이 세무서로 몰려 갈 것이므로 세금신고에 혼잡이 예상될 것이며 불편함이 초래할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함 해소 및 과세행정 편의를 위해서 원천칭수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 발생자들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서 소득자를 대신하여 사전에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은행에서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다음해 5월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자인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의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자의 개별적 사항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며, 1년 동안 받은 과세대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자의 개별적 사항이라 함은 근로자 개개인별로 근로소득을 제공할 만한 상태를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한 것으로 부양할 가족,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구입비(임차포함), 기부금, 신용카드등 사용액 등 항목에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개인이 벌어서 부양할 가족의 수, 생활형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상태유지 등은 개개인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출액도 각각 다를 것인바, 세법에서는 각 지출항목들에 대해서 세법상 한도를 정해놓고 실제 지출액을 공제함으로서 개인별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라 함은 12월인 연말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월~12월의 총급여액이 확정되는 12월 31일 자정이 지나는 시점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하는 것으로 통상 다음해 1월~2월 기간동안 연말정산 업무가 이루어 집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3.10. 개정) 부칙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1.1. 개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요항목으로서 의료비 지출액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을 취합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제출하는 의료비지출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인 의료기관에게 의료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상호대사를 함으로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에게는 세부담 감소효과를,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누락 방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매번 진료 내역 등 성실하게 신고해오고 있으나, 간혹 연말정산 시점에 신고오류나 누락된 사항들이 발견되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의료기관의 소득세 신고전이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2020년 1월~2월 기간 중 근로소득자가 2019년 의료비 지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던 거래라면 재교부해주면 될 것이나, 거래당시 현금수령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과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는 시점인 현재 2019년 거래분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이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한 해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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