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실무요령
- 등록일 : 2021-08-17 13:27
주요약력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실무요령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도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의 사회적 삶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의 상당한 변화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변화가 바로 재택근무의 활성화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재택근무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이제 전체 사업장의 새로운 근무혁신 전략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듯 하다. 즉, 원인이나 이유 여하를 차치하고 재택근무는 이제 초연결사회의 보완책으로서 그 활성화가 대세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병원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사내 제도들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하에서는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실무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재택근무의 개요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근무를 일상적으로 재택에서 하는 ① 상시형 재택근무와 필요에 따라 간헐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② 수시형 재택근무로 구분할 수 있다.
2.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
재택근무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등에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프로그램 및 게임개발, 웹 디자인, 도서출판, 원격교육, 금융 및 보험마케팅 등의 업종이나, 유선 상담, 전산 업무 등의 분야에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 한편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일반 사무직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는 더욱 많아지는 추세인데, 법상 재택근무 가능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회사 상황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가능 업무를 선정할 수 있다.
3. 재택근무의 도입방안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정부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4.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체크(연장근로 인정 여부 등)
재택근무시에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밖 근무로 인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하다(제58조 제3항). 이와 같은 근로시간 체크를 통해 만일 재택근무시에도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5.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과 복무관리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사적 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및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리고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근무(사업장 내 근무)시에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범위 내의 정도에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6.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재택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적인 활동과 업무수행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7.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시 정부 지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단,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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