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휴일의 확대와 관련한 인사노무관리상 문제점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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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7-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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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휴일의 확대와 관련한 인사노무관리상 문제점 考察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지난 2018320일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 해부터 일반 사업장도 그 소속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기존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 휴일로 보장하면 되었던 병원 사업장 근로자에게 올 해부터는 추가로 관공서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유급휴일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인사노무관리 실무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어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정 유급휴일의 확대 적용과 관련한 인사노무 실무상 제반 쟁점들을 추려보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유급휴일의 개념과 분류

유급휴일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급휴일은 크게 법에서 정한 법정 유급휴일과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 유급휴일로 분류할 수 있다. 원래 법정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1)만 있었고 이외의 모든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이거나 또는 각 사업장에서 형편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 휴일이 존재할 뿐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휴일로 알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 병원 사업장에서는 휴일이 아닌 근무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근로조건이 취약한 상당수의 소규모 병·의원에서는 휴무 없이 근로를 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이에 노동계에서 휴일의 양극화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였고 이를 수용한 2018320일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올 해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관공서 공휴일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 개정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확대 적용의 대상과 시기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기존의 주휴일(동조 제1) 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추가되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3. 휴일의 확대와 관련한 인사노무관리 실무상 주요 쟁점

1) 휴일 대체 방법 교대제 사업장과 같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병·의원에서는 휴일도 여지 없이 업무가 이어져야 하므로 휴일에 근무가 편성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적절한 날에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근로기준법 제24조 제3)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약정 휴일의 대체를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보통 24시간 전까지 합의하도록 요구함)”로 요건지우고 있었던 판례나 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상 확대된 휴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이므로 향후 새로운 판례나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률 조문에 충실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체할 날은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예컨대, 5일 근무 사업장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휴일이 중복되도록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2) 휴일에 근무시 보상 방법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

3) 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유급처리 문제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개정 등 이 외에도 각 병·의원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맞춰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는 등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휴일 제도가 올 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각 병·의원에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수정하는 한편, 근무스케쥴을 작성할 때 휴일 확대에 따른 업무 차질이나 예상 외의 비용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와 같이 연동하여 근무시간 구성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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