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週 52시간 위반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검토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81
  • 등록일 : 2024-08-09 16:22
박진호 노무사(수정).jpg

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週 52시간 위반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검토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52시간 위반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의 주 단위 합산인지, 아니면 1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수정한 새로운 행정해석을 회신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개정 행정해석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도한 노사간에 합의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실근로시간에는 명목상으로는 대기시간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한 시간까지도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한다(同旨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14110·14127·14134·14141 판결 등 참조).

 

2.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최근 입장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140시간,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 참조). 다만, 이 중에서 1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분류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관련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이고 형사처벌(1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연장근로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참조)이 가해지는 1주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1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별개로 1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15393 판결 참조).

따라서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1주간에 12시간을 넘어가더라도 1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주간에 12시간 이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제하는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된다. , 예를 들어 월요일 목요일까지 4일간 하루 13시간씩 근무하고 금,,일요일을 휴무하는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5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총 20시간(8시간을 초과한 5시간씩 4일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동 사례에서 연장근로는 1주 총 12시간(52시간(13시간 × 4) - 40시간 = 12시간) 이내로 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1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준수 관련 기준이 2원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무상 혼선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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