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槪觀
- 등록일 : 2024-08-09 16:24
주요약력
직무발명 보상제도 槪觀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임직원이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 중 어떤 발명을 할 경우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서는 ‘발명진흥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직무발명과 관련한 보상금 소송이 증가하면서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법의 취지를 반영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제도의 개요와 주요 이슈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직무발명의 개념
1) 정의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 수행 중에 발명한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이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고안, 창작 등을 포함하며, 자유 발명과 구분된다.
2) 중요성 :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개인적 노력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제공한 자원(보수, 연구비, 설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와 종업원 양쪽 모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발명진흥법의 역할
1) 목적 :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함)은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기술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 규정 내용 : 법에 따르면 발명이 처음에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지만 사용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직무발명의 승계와 보상
1) 사전예약 승계규정 : 사용자는 종업원의 발명을 사전에 승계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명시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2) 정당한 보상 : 종업원이 자신의 발명권을 사용자에 넘긴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보상은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게 될 이익, 발명의 중요성, 종업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 ☞ 정당한 보상은 직무발명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발명의 경제적 가치 :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 절약된 비용,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등을 평가한다. ② 발명의 기여도 : 발명 과정에서 종업원의 기여도, 발명의 아이디어 제공 정도, 연구 개발에 들인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한다. ③ 보상의 형태 : 금전적 보상 외에도 주식 옵션, 안식년, 추가 휴가, 연수 기회 등 다양한 형태로 보상할 수 있다. ④ 보상 규정 설정 : 사용자는 보상의 형태와 액수 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알려야 한다. |
4. 절차적 정당성과 보상규정의 효력
1) 절차적 정당성 : 사용자는 보상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는 보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2) 보상규정의 사법적 효력 :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보상 규정은 그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올바른 절차를 통해 설정된 규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종업원의 보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 보상규정의 사법적 효력 및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 보상규정은 사용자의 내부 규정이자 종업원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사법적 효력은 규정이 어떻게 설정되고 종업원에게 통지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① 취업규칙의 설정과 변경 :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보상규정의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 : 따라서 보상규정이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해당 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특히 중요하다. ③ 절차적 요건의 충족 :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i) 사용자는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15조 제2항 참조), (ii) 보상규정의 작성·변경시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15조 제3항 참조), (iii)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면 대상 종업원등에게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15조 제4항 참조). ④ 법원 재판을 통한 해결 : 만일 보상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거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보상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5.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1) 보상의 형태와 기준 : 보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 외에도 안식년의 제공이나 유학 또는 연수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2) 제도의 인사적 측면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인사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종업원의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용자 내부의 발명 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 승계규정을 명확히 설정하고 종업원에게 이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는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종업원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하여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사업장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창의성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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