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근로감독 내용 결산
- 등록일 : 2024-10-16 12:54
주요약력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내용 결산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24년 상반기 노동부 근로감독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통해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과 시정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건설 현장 임금체불 등 적발 사례
(개요)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으로 체불에 특히 취약한 건설 현장의 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 실시
1)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 직접불 위반 및 불법하도급) 인천 소재 공공건설 현장 3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 ①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회(명)에 걸쳐 인력소개소 또는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여 직접불 위반, ② 1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2개소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확인, ③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확인하여 시정조치
※ 시사점 :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 건설 현장임에도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구조적으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사례를 확인하여 시정한 사례
2) (신고사건 다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인천지역 관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건설현장의 원․하청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불시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7건의 법 위반, 2억여원의 체불임금 적발하여 시정 조치 → 이후 유사 건설현장 27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 중
(일반 건설현장) 전국 107개 건설현장의 기초노동질서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 시사점 : 전국 여러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기초 노동질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감독사례로 하반기 건설 현장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
3) (상습 체불 건설업체)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건설업체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고액의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미이행 업체는 사법처리)
※ 시사점 :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다수 현장에서 고액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업에 대한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로 향후에도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계획
2. 청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카페․음식점의 임금체불·차별 사례
(개요) 관광업이 발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특성을 감안, 노무관리의 취약 우려가 있는 대형 카페․음식점업 112개소 선제적 근로감독 실시
(결과) ‘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미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465백만원을 체불하는 등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 시사점 : 일상 회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등 노동약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사례
3. 웹툰 제작․개발 및 교육 컨텐츠업체의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개요) 마감 기한에 맞추어 컨텐츠를 생산․배포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특정 시기 만연한 장시간 근로와 일 한 만큼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관행 및 인식 개선 필요 → 서울 소재 웹툰 제작․개발 30개소, 교육 컨텐츠 32개소 등 총 62개소
(결과) 장시간 근로가 많음에도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고정 OT만 인정(포괄임금 오남용)하여 총 49개소에서 802백만원(1,677명) 체불하고, 12개소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총 3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 시사점 : 구조적으로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 오남용이 만연되어 있는 교육 컨텐츠 등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사례
4. 그 외 주요 근로감독
(청년 휴식권 보호) IT, 게임, 카페, 패스트푸드, 영상 및 방송 컨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 중심으로 총 4,603개소 현장 지도․점검 → 4대 기초노동질서 및 휴게․휴일관련 법 위반 총 9,510건을 시정하고 체불임금 25억에 대해 근로자 권리를 구제, 지역 언론 등 의미 있는 홍보활동을 병행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51억은 청산 → 현재 전 관서로 확대하여 2차 기획감독 진행 중 → 세부 결과 별도 발표 예정
(고의 상습 체불기업 특별감독) 기존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특별근로감독을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확대 실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24년 상반기에 주로 기초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법사항과 그에 따른 시정 조치를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과 동시에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는 바, 각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노동관계 질서를 준수하는 데 인사노무관리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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