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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주는 시사점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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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1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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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주는 시사점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21일에는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 <1> 저축은행(13) → ▴ <2>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26) → ▴ <3> 마트식품제조업체(47)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이하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및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감독의 결과

먼저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71백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관계 법령의 : 기간제법 제8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백만원),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2. 남녀의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감독 결과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14천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관계 법령의 : 남녀고용평등법 제8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6,429, 여성 1호봉 일급 88,900)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원, 여성 월 206만원)한 채용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3.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금품 미지급 사례 등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 402백만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4. 업종별 위반 현황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종별 위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향후 自社의 근로자들 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인사노무관리의 기본 이념과 방침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또한 이를 성실히 준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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