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 등록일 : 2020-11-16 09:46
주요약력
코로나 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최 순 성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행정부원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지난 2002년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례없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20년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일명 코로나 3법이 2020년 3월 4일자로 개정되었다.
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치료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의료기관, 국민으로서의 책무나 역할 증대와 함께 감염병 관련 강제처분을 강화하거나 신설하였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경험하며 누구든 예외없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의 실천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함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 19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기존 감시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의 검체수집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 거부시 처벌>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서 감염병의심자란 ①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감염병의심자의 격리 거부 등에 대한 처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유선•무선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감염병의심자가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의 격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강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였다.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이나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으며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는데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마스크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국외 반출 금지>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마스크•소독제•보호장비 등의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코로나 19관련, 『의료법』 개정의 주요내용
코로나 19 관련, 의료법 개정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에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보고 관련 개인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이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하였다.
코로나 19관련, 『검역법』 개정의 주요내용
<국가의 책무강화와 와 국민의 권리•의무 신설>
코로나 19관련, 검역법은 국가의 책무만을 명시한 기존의 검역체계에서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검역조사 신고의무 및 조치 강화>
특히, 검역조사 관련 신고의무 및 조치를 강화하여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거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검역소장은 신고하는 사람에게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대상을 확대하여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심자는 물론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역소의 설치, 기능 및 업무 신설>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모쪼록 지금까지 살펴본 코로나 3법 개정내용이 제대로 시행되고 코로나 19 비상사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간다면 진정국면의 전환점을 맞이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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