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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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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7-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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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 방법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지난 3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연차휴가 일수(매월 개근시 월 1일씩 합계 총 11)가 입사 1년이 됨과 동시에(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과 합산되어(, 26)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든가 또는 입사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이제 인사노무관리의 복잡성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과 촉진절차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연차휴가의 합리적인 사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60조 제7항 개정)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한 연차휴가(최대 11)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21. 1. 1. 입사자가 ’21. 111월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11)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1. 12. 31.까지 사용 가능).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를 사용하고(개정 전과 동일),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 전에는 최대 26일 사용 가능).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61조 제2항 신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법 제61조 제2항을 신설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이 부분이 다소 복잡하므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 근로자의 입사일별로 한 명당 최대 네 번의 촉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3)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61조 제1항 개정)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80% 미만으로 출근한 해에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발생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前月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에 주의)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을 유의 - 앞의 각주 1)번 참조).

 


 

2.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기 종전법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개정법이 적용되는 연차휴가의 구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법 시행일(’20. 3. 31.) 이후에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법 시행일(’20. 3. 31.) 이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된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역시 법 시행일(’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된다(아래 예시 참조).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차휴가 사용 방안의 정립 필요성

지금까지 연차휴가에 관한 노사간 이견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데도 수당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휴가를 억지로 사용하게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연차휴가의 주된 목적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이 상호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실질적인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구조나 조직문화에서는 위와 같은 노사간 대립을 해소할 길이 요원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예컨대, 연간 및 월간 휴가계획이나 휴가기간 중 업무분담에 대한 노사간 사전 협의 등)을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 생각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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