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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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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7-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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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202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부문에 적용은 지난 20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후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다. 정부는 단계적 적용을 계획하고 있어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사업장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사업장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이하에서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내용과 범위 및 정부의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공서 공휴일의 意義범위

관공서 공휴일이라 함은 말 그대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

< 관공서 공휴일의 범위 >

 지정공휴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날 (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임시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각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공휴일 확대적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의 변화점

①(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 휴일 규정에 위와 같은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내지 보상휴가 부여)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옴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당일 유급분 100%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보상휴가는 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당과 동일하게, 즉 휴일근로시간 × 1.5배한 값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휴일대체) 한편,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와의 서면합의로원래 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로 공휴일을 바꿀 수 없는지 종종 질의가들어오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내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별도로 나오기 전까지는 법문에 충실한 해석과 적용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관련해서는 다소 운신의 폭이 존재하는데, 즉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공휴일을 인위적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3교대 사업장에 있어서 근무 스케쥴상 1주일에 3번 휴무(오프)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루를 공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인데,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0. 3. 30. 임금근로시간과-743).

(연차휴가의 공휴일 대체 금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오기 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그와 같은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사용이 불가해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부문 안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관공서 휴일의 민간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원방향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300인 미만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지원, 조기 도입한 529인 사업장에 추가 인센티브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각 부처에서는 확인서를 토대로 지원

< 확인서 발급 개요 >


△ 재정지원 공모형 고용장려금(6개 사업) 신청시 가점(5) 부여

< 공모형 고용장려금 현황 >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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