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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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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7-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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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주요약력

세무법인 올림 세무사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관하여

(법규정 및 국세청 해석자료 정리)

세무법인 올림 장광근 세무사

어느덧 법인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들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이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절감효과가 있다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연간 상시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 증가된 인원수 대비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금액으로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연간 상시근로자 1명을 증가시킬 경우,

수도권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지방은 770만원), 중견기업은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원을 세액공제하며,

 

해당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연간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 1명을 증가시킬 경우,

수도권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1,100만원(지방은 1,200만원), 중견기업은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800만원, 대기업은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 등이라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 15~ 29세 이하인 사람(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 ②「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을 증대시킨 당해연도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연도에도 고용이 감소되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명이 증가된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다면, 최대 3번에 걸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중견기업은 최대 2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수도권내 중소기업인 경우>

2019(상시근로자 7) 대비 2020년에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상시근로자 8)된 이후, 2022년까지 계속해서 상시근로자가 8명으로 유지할 경우, 3년 간 고용증대세액 공제액은 2100만원에 해당합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상시고용인원

7

8

8

8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

고용유지

고용유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2,100만원

 

또한, 상기의 경우 증가된 상시근로자가 청년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간 고용증대세액 공제액은 3,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청년등 상시고용인원

7

8

8

8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

고용유지

고용유지

청년등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1,100만원

1,100만원

1,100만원

3,300만원

 

 

<수도권내 중견기업인 경우>

2019(상시근로자 7) 대비 2020년에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상시근로자 8)된 이후, 2022년까지 계속해서 상시근로자가 8명으로 유지할 경우, 3년 간 고용증대세액 공제액은 2100만원에 해당합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상시고용인원

7

8

8

8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

고용유지

고용유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450만원

450만원

450만원

1,350만원

 

또한, 상기의 경우 증가된 상시근로자가 청년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간 고용증대세액 공제액은 3,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청년등 상시고용인원

7

8

8

8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

고용유지

고용유지

청년등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8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400만원

 

 

또한, 다음연도에도 상시근로자가 또 증가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고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내 중소기업인 경우>

2019(상시근로자 7) 대비 2020년에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상시근로자 8), 다시 2021년에 상시근로자 1명이 증가된 이후, 2023년까지 계속해서 상시근로자가 9명으로 유지할 경우, 각각 3년 간 고용증대세액 공제액은 4,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시고용인원

7

8

9

9

9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

1

고용유지

고용유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700만원

1,400만원

1,400만원

700만원

세액공제 적용인원

 

1

2

2

1

 

 

물론, 상시고용인원이 증가되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2020)을 받은 이후, 2(2022) 이내 고용감소가 된다면, 감소된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해당하는 당초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당초 상시근로자 증가로 인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한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감소로 인하여 세액공제액을 반납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등 추가부담액은 없습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심혈을 기울리는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기업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액공제 효과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규정 및 제반요건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21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0.12.29. 개정) 부칙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020.12.29. 개정) 부칙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 (2019.12.31. 개정) 부칙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9.12.31. 개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97-267-1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국인 근로자. ,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해당 근로자에서 제외항목

구분

제외항목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확인 되지 않는 자

청년

근로자

정규직근로자(위에 항목포함)으로써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군필자는 31세까지 인정)

상시

근로자

근로계약1년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확인 되지 않는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매월 말일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바,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월 말일 근무인원 평균과 해당년도 매월 말일 근무인원 평균을 각각 계산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 동안 매월 말일 근무인원 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기재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란?


 

 

 

세액공제 10년 간 이월가능함.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으나, 그 해 결손이나 소득이 저조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10년 이내 언제든 법인세나 소득세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함.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으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으로 연간 공제액의 한도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한 한도초과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에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으로 실제 공제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납부해야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내 고용감소가 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이후 향후 2년 내 고용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상시근로자 인원수에 해당하는 당초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당초 상시근로자 증가시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한도)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고용유지가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20년에 한정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개정진행중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병의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세액공제항목으로서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니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 (필자주)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해당기업의 개별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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