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135
  • 등록일 : 2024-07-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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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코로나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연 근무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유연근무제(선택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및 간주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선택제 등)와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형적인 근무형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는 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와 관련해 家內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재해의 意義와 인정요건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7), 재택근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일반 근무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다만,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이 일반적인 근무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준

1) 업무상 재해 판단의 기본 원칙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하다. ,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원칙적 업무처리 기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업무수행의 장소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장소는 업무공간과 사적 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사전에 지정한 재택근무 장소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근무 장소 변경 등으로 사후 승인받거나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근무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적용되고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사전승인 받은 근무외 시간(시작 전·)과 연장근로시간 등은 인정한다).

2) 업무상 재해 판단의 세부 내용

업무수행 중 재해

재택근무 장소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나아가 사전 출장 승인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업무 수행 및 근무시간을 사전에 조정한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하다.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소홀

재택근무의 특성상 자택은 근무자의 사적 영역으로 자택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재택근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관리책임·시설이용권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자택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근로자의 시설물을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포괄적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예컨대, 사업주가 기계장치를 자택 창고 등에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휴게시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 이용 장소는 재택근무지로 제한하여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자택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하고 나아가 식사를 위해 외부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재택근무 장소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 또한 기존의 휴게시간(식사) 중 재해 업무처리요령(’18. 6. 11.)’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적 행위

재택근무자의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예컨대,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설치과정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자녀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려고 모니터를 들고 옮기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재해자에게 관리책임이 전속되어 있는 시설물의 결함에 있다면 인정하기 어렵다(이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시설물의 하자(자택 화장실의 천장 판넬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등)로 발생한 경우에는 불승인, 근무자의 실수나 부주의(화장실에서 미끄러짐 등)로 인한 경우는 인정 가능하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준이다).

3. 업무상 재해의 조사방법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사고의 조사방법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장 재해조사 규정(46)에 따라 조사하게 되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자택에서 혼자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사고발생시 업무와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자료(근무시간 기록 프로그램 로그기록, 실시간 보고자료 등, 통화기록, 진료기록,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CCTV 자료, 119응급구조일지 등)를 확보하여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업무상 질병의 조사방법

재택근무 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의 조사방법과 동일하다. ,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급성중독 등의 원인이 자택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중독 등의 원인이 자택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재택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요건에 합치되어야 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재택근무라는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유형별로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시 처리 기준을 내부적으로 미리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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