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관하여
- 등록일 : 2024-07-31 14:19
주요약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관하여
(법규정 및 국세청 자료 인용하여 정리)
세무법인 올림 장광근 세무사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9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1.3.16. 개정)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20.12.29.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3.23.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3.23. 신설)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라 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로서,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할 때 임차인이 세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임대료를 인하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도소매업 50억이하, 음식업 10억이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한편, 임대료 인하이후 해당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액에 따른 금액의 5%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도로 납부해야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함) |
◆ 임차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2020.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어야 함. * 임차인의 영업개시일은 2020.01.31.이전 - 임차인의 업종은 배제업종(별표 14_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임차인은 공제기간 중 소상공인 (영리사업자)이어야함. *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단,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시에는 매출확인서류 필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온라인발급) 1. 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클릭 (방문 발급)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 |
◆ 임대료 인하 및 공제요건 - 공제기간(’20.1.1.∼’21.12.31.) 내의 임대료이고 - 공제기간(’20.1.1.∼’21.12.31.) 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신청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단, 인하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50%)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 공제제외(또는 추징), 공제배제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 공제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 추징 - 공제 배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②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③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 기타 참고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세액공제 허용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에서만 이월공제 |
[별표 14] (2020.4.14. 신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 3 제3항 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가. 제조업 |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
나. 정보통신업 |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
다. 금융 및 보험업 | K64 | 금융업 |
K65 | 보험 및 연금업 |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 |
라. 부동산업 | L68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바. 교육 서비스업 | P851 | 초등 교육기관 |
P852 | 중등 교육기관 | |
P853 | 고등 교육기관 | |
P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기타 개인 서비스업 | S94 | 협회 및 단체 |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T97 | 가구 내 고용활동 |
T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차. 국제 및 외국기관 | U99 | 국제 및 외국기관 |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참고로, 보증금을 일부 인하하여 돌려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공제 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사후적으로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보증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월세를 인하한 경우를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상가임차인이 비거주자인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세액공제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유념할 부분은
① 2020.02.01.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②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이 있으면, 공제대상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니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 (필자주)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해당기업의 개별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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