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에 관하여
- 등록일 : 2024-07-31 14:31
주요약력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에 관하여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주 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 특별연장근로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로서 특별연장근로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주요 요건들을 다시 한 번 槪觀해보고 특별연장근로시 각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槪觀
지난해에 확대 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시간 및 기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시간 및 기간 한도는 다음과 같다.
3.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에 관한 제정 고시 내용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29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각 사업장의 준비사항
이상과 같이 지난해부터 확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별로 각 사업장에서는 自社의 특수한 사정을 미리 예측․분류하여 필요한 서류와 요건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후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고시된 만큼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한 다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추후 안전보건상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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