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무상으로 수령하는 금품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부담할까?
- 등록일 : 2024-07-31 14:34
주요약력
개인들이 무상으로 수령하는 금품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부담할까?
세무법인 올림 장광근 세무사
오늘은 개인들이 무상으로 수령하는 금품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을 부담할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들어졌으나 과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면 화장지나 생수 또는 면장갑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주유금액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나 경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가전제품대리점에서는 행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거나, 행사기간 동안에 매장을 방문한 방문자에게 무상으로 현물이나 커피쿠폰을 제공하기도 하고, 응모행사를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라이터나 휴대용화장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때 “1+1” 행사로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무상으로 더 주기도 합니다.
흔히 “증정품” 또는 “판촉품”, “경품”, “견본품” 이라는 용어로 지칭이 되는 이러한 무상품들은 이를 지급하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판매촉진`광고선전`시용목적 등으로 지급하는 데, 이를 수령하는 자 입장에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하는 것일까? 특히, 흔히 경품당첨자의 경우 제세공과금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사업주가 증정하는 무상품을 수령하는 사례는 크게 아래의 형태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상품 수령사례 예시
① 물건구매시 무상품 증정
② 매장방문시 무상품 증정
③ 경품응모 후 당첨 (ex. 경품 추첨행사)
④ 물건 구매시 추가증정 (ex. 1+1 행사)
⑤ 길거리에서 무상품 증정 (ex. 라이터, 휴대용화장지 등)
⑥ 견본품 증정 (ex. 화장품 샘플 등)
우선, 무상품을 수령하는 일반 개인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정도 일 것입니다. 물론 무상품을 수령한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반 개인들이 수령하는 무상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만큼 개인들의 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6.12.30 개정) 1. 종합소득(2020.12.29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2009.12.31 개정) 나. 배당소득(2009.12.31 개정) 다. 사업소득(2009.12.31 개정) 라. 근로소득(2009.12.31 개정) 마. 연금소득(2009.12.31 개정) 바. 기타소득(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상기와 같이 화장지, 생수, 커피쿠폰, 라이터 등 무상품을 수령할 때 별도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최저한이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에서는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무상품들은 모두 건별 5만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품들을 수령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등 고액의 무상품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들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당첨자가 별도부담 한다는 공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5만원)을 초과하는 무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무상품에 대한 소득세는 무상품수령자가 부담(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등)하도록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고가의 무상품_주로 “경품” 추첨을 통해 제공돠는 무상품 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원천징수세금) 외에도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현행 세법상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써 개인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소비하는 상품, 제품, 용역에 대해서 대부분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품은 무상품 수령자가 최종소비하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무상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무상품 수령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하는) 고가의 무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무상품제공자(사업주)는 기타소득(소득금액의 20%)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 부가가치세(무상품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무상품 제공시 무상품수령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금부담자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경품관련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경품수령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 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9【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분양회사가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으로 한다. ②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한편, 아파트나 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기타소득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적으로 취득세`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소득의 발생이나 사용소비와는 무관하게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자산을 취득하게 된 사실 및 본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무상품 제공자가 무상품을 제공할 때 거래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품 수령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직접 세금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요약컨대, 개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건별 5만원 이하의 무상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하지 않으나, 무상품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담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세금 중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부가가치세는 무상품 제공자가 무상품 수령자로부터 별도 현금을 거래징수하는 형태로 세금을 부담하며, 무상품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참고)무상품 수령에 관한 소득구분 해석사례
▶원천-458(2011.07.29.)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경품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규소득-317, 2009.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864(1998.12.10) [회신] 경품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지급하는 때에는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해석국조2015-178(2015.07.16.) 1.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법인 포함)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2 및「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의 경품 수령으로 인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소득46011-21183(2000.09.29) [제목] 경품의 소득구분 [요약]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회계실무자입니다.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상품구매 후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제공된 경품권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사은품(경품) 등이 제공될 경우, 제공된 사은품(경품)은 개인소득에 해당되는지. 또,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원천징수시 필요경비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필자주)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무상품에 관한 제공자 및 수령자에 개별적인 세무신고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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