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의 사건 처리 절차 및 병원의 대응전략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67
  • 등록일 : 2024-07-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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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의 사건 처리 절차 및 병원의 대응전략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올 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대략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 정부에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하여 수범(受範) 대상인 사업장으로 하여금 준법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의 사건 처리 절차와 방향 및 각 단계별 병원사업장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건 처리 절차와 방향

 (1) 재해조사

  1) 대 상

  ① 중대재해(사망, 3개월이 상 요양자 동시에 2,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

  ②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법 제49조의 2 관련)

  2) 조사 처리

  ①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보고 받은 후, 관련기관(본부, 지방노동청, 검찰청) 동향보고(사업장 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발생내용 및 조치현황, 사고경위, 조사반 편성,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등)

  ② 사업장에 최초 현장조사(감독관 2명 이상, 공단전문가)시 작업중지명령,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교육일지 등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재해원인 조사

  ③ 사업장 정기(특별)감독 및 실시 후 안전진단명령

  ④ 재해조사 및 감독 참고인(목격자, 안전보건관계자 등) 출석요구

  ⑤ 참고인 등 진술조서 작성

  ⑥ 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 조사결과, 법죄인지 보고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 3. 죄 명 4. 범죄사실 5. 적용 법조 6. 인지 경위

  ⑦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수사결과보고

  ⑨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송치서류(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참고인 진술조서, 사업장 감독표, 시정조치결과, 안전교육일지, 공단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조사서류)

 (2) 안전보건 감독

  1) 감독반 : 감독관(광역감독팀) 및 공단직원

  2) 감독범위 : 종합감독(전 분야)

  3) 감독결과 조치 : 법 위반사항 등 범죄인지보고 및 수사(착수 수사결과보고 사건송치), 과태료 부과결정(행정조치 병행)

   ※ 범죄인지 산안법 제3839(안전보건규칙 673개 조항 중 586개 조항), 140(자격 등 취업제한)

   ※ 과태료(산안법 시행령 제1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5) 특정사업장(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부과기준[개별기준 3차 부과]

 (3) 작업중지해제

  1)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사업주)

  2)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제출

재해방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후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노동자(하청노동자 포함) 의견을 청취한 의견서 첨부 의견청취의 범위 : 해당 작업 근로자가 110명인 경우 가급적 전원 의견 청취 해당 작업 근로자가 1119명인 경우 10명 이상의 의견 청취 해당 작업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과반수의 의견 청취

  3) 현장 확인 및 해제심의위원회 회부(근로감독관)

해제신청서 접수,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개최 및 결과 통보 담당 감독관은 사전에 현장방문,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실질적인 개선여부 확인(심의위원회 : 지방관서장(위원장), 산재예방지도과장, 안전공단 관련부서장, 외부전문가(안전보건분야 교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안전보건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 전문가 등)

  4)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근로감독관)

작업중지명령 해제 이후 근로감독관은 1월 이내에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확인

 (4)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대상이며,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경영관리적 사항, 사고발생원인, 작업조건작업방법,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평가를 실행하여야 한다(영 별표 14; 진단결과보고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진단결과와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및 결과 보고).

 (5) 사건 처리 단계별 대응전략 요약

이상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사건의 처리 단계별 대응전략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태영건설 특별감독의 시사점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으로 태영건설의 본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 발표에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준수까지 염두에 두고 각 사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

 ② 안전관리 목표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 인력조직 본사 안전 전담팀의 위상(업무의 독립성 등)과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 등

 ④ 위험요인 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⑤ 종사자의 의견 수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조치가 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⑥ 협력업체 안전 역량 제고 협력업체 신규 등록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3. 각 사업장의 준비사항

 

이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필수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기본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금부터라도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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