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131
  • 등록일 : 2024-07-31 14:47
박진호 노무사(수정).jpg

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변경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을 변경한 지침을 각 지청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에서는 다소간의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하에서는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변경 사항

1) 변경 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

2) 변경 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 동법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입장이다(아래 예시 참조).

예시) 소정근로일이~,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2.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계산 방법 변경 사항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은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를 비례 계산한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이나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고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포함된 기간의 연차를 산정하는 것과 같이 비례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 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동안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이나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 5. 29.)

 2) 변경 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업무상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무단결근 등과는 다르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포함된 기간의 연차를 산정하는 것과 같이 비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3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3.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시 합법 파업이 있을 경우의 처리 방법 변경 사항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입사 1년 미만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하여 매월 만근시 월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1) 변경 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2) 변경 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비례적 산정방법에 따른 대법원 판결 법리(20114629 )는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소정근로시간) x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쟁의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의 방식으로 산정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주휴일과 연차휴가 산정에 관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 중에서 특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차휴가 산정이 기존과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당분간 실무에서 다소간의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고용노동부의 계산방법을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이동
다음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세무상 유의할 점
이전글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의 사건 처리 절차 및 병원의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