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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세무상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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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8-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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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주요약력

세무법인 올림 세무사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세무상 유의할 점

 

 

요즈음처럼 대출이 어렵고 대출이자율이 높아지는 환경 하에서는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 자연스레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 높고 낮음이나 상환기간, 담보제공여부 등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신고, 증여의제 등 세무상 발생가능한 쟁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경우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 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흔히 개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은행과 대출상담시 대출금액, 대출기간(상환일), 대출이자율, 원리금 상환방법(거치여부,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담보제공(신용, 부동산, 예적금 등) 항목에 대해서 상담 및 결정하여 서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대출실행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통상 자금이 필요한 사유, 언제까지 갚겠다는 상환예정일, 이자지급여부 등을 구두합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통장이체하는 순서로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들 간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수기로 작성해두기도 합니다.

 

통상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기 않거나 저리인 경우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이익 추구 보다는 친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호부조 성격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차입자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 간의 자금 융통과정에서 이자 면제 또는 담보제공 면제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개인 간의 자금 융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면제 또는 저리의 이자지급 등에 대해서 법정한 거래에 해당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정한 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통상 특수관계라 함은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저가 또는 무상으로 거래시에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부인규정이라 함은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이자율) 보다 낮은 거래가액(저리 또는 무상)으로 거래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은 근거규정을 의미하며, 이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

 

 소득세법 제41[ 부당행위계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하여 수수하는 이자가 세법상 정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 시가 개념)보다 낮은 경우로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과 실제 거래시 적용한 이자비용(거래)과의 차이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차입자인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신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이자지급시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 적용시 지급해야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4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법 제41조의4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

법 제41조의4 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3.02.15 개정)

삭제(2016.02.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2016.03.21 신설) ]

영 제31조의4 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6.03.2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위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개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적정이자를 수령해야하며, 적정이자보다 낮게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경우라도 세무신고사항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 25%, 지방소득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이자를 수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 익년 5(성실신고대상자는 6)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이자수수 분에 대해 원천징수미이행 및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할 수 없기에 그냥 넘어 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세무신고사항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이자율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으나, 이는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원금(차입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수 없다함은 앞서 언급한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조건(이자, 만기, 담보 등)에 있어서 이자수수가 없던지 또는 담보제공이 없던지 또는 상환일이 없다던지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기에는 결격사항이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 부모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돈 생기면 갚으라고 사실상 상환일이 무기한이거나, 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여 차입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인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진행할 경우 차입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게약서는 반드시 차입하는 시점에 작성하시고(필요시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발송),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자율과 상환일, 담보제공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입하는 가족은 당장의 유동성은 부족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비춰 볼 때 차입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사실판단에 따라서는 차입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현시점에서 자녀가 대학생이라 원리금 상환능력 없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차입금의 상환일을 10년으로 하고 이자는 10년 뒤에 일시 지급 및 담보가 없는 것을 작성할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입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대학생인 자년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일부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해주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로 매월 이자지급, 해당부동산을 담보 제공 및 상환일은 소득이 발생할 시점(취직, 부동산 매각, 보증금 인상 등)을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작성된 계약내용 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차입원금에 대해서 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소비대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들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이 되어할 것이며, 이자율 및 이자지급시기, 상환기간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맞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차입자 개인의 상환능력이 있어야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 (필자주) 상기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차입원금에 대한 증여 추정여부는 개개별적인 사안으로써 관련하여 자세한 거래진행 및 발생가능한 세금부담 사항은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개별적으로 세무대리인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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