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에 관하여
- 등록일 : 2024-08-01 14:17
주요약력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하여
현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였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시행시기를 2025.1.1. 이후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자는 취지로 2020년 7월에 입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현재 신설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7757호 ] 2020.12.29 법률 제17757호 제1조 【시행일】 제4조 【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 제1항 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 제1항 제5호 단서,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 제7항ㆍ제8항, 제1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 제1항 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금융투자소득세의 입법취지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배당소득으로만 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의 매매차익과 같이 열거된 매매거래에 대해서 대주주 등 일부 소득자에게만 양도소득세로서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소득 도입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실현)하는 모든 소득(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에 대해서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주식․채권․펀드․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한 실질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서 과세형평 제고를 하고자 한 것으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과는 구분하여 별도세목으로서 분류과세가 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연간 3억원이 초과하거나 또는 다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소득자가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보유기간동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투자소득이 발생합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은 크게 보유이익과 처분이익 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바, 보유이익이라함은 보유기간 동안에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처분(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금융투자소득세로서 별도의 세모긍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①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전)
구분 | 매매차익 | 배당 및 이자소득세 | |
국내 |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세 22% or 27.5%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
상장주식 |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부과 | ||
주식ETF 주식펀드 | 비과세 | ||
기타ETF 기타펀드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 ||
해외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22% (1년간 이익 250만원 초과) | |
해외상장주식ETF | |||
채권 | 채권 | 비과세 |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
②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할 경우
구분 | 매매차익 | 배당 및 이자소득세 | |
국내 | 국내상장주식 |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 22% or 27.5%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
국내주식ETF 국내주식펀드 | |||
국내비상장주식 국내기타ETF 국내기타펀드 | |||
해외 | 해외주식 | ||
해외상장주식ETF | |||
채권 | 채권 |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2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세액의 계산방식 및 신고납부요령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계산방식 및 관련조문
금융투자소득세 계산방식 | 관련 조문 | |
금융투자소득 ①국내상장주식, ②공모국내주식형펀드, ③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 금융투자소득 ④이 외의 금융투자소득의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87조의6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87조의12 |
= 소득금액 | = 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 87조의7 |
(-) 이월결손금 | (-) 이월결손금 | 소득세법 제 87조의4 |
(-) 기본공제 5천만원 | (-) 기본공제 250만원 | 소득세법 제 87조의18 |
= 과세표준 | | |
× 세율 (3억이하 20%, 3억 초과 25%) | 소득세법 제 87조의19 | |
산출세액(제87조의5 1호) | | |
감면세액 | | |
결정세액(제87조의5 2호) | 소득세법 제87조의20 | |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 | |
총 결정세액(제87조의5 3호) | *지방소득세 별도 |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87조의12)
1) 취득가액
- 원칙 : 실제 거래가액 ->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 소득세법 97조 준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등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음
① 소액주주 : MAX(2022년 과세종료일 가격, 실제거래가액)
② 대주주 : 실제취득가액으로만 적용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까지 전면 과세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22년말 대량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게 하였음.
▶ 이월결손금(소득세법 제 87조의4)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능함.
①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미공제 된 것
② 신고, 결정, 경정,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한 금융투자 결손금
▶ 세율 (소득세법 제87조의19)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 신고 방법
① 예정신고 납부 (소득세법 제87조의 21,22)
대상 | 예정신고 및 기간 |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 지급달의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 지급달의 말일부터 2개월 |
3.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②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법 제87조의 23,24)
1) 신고기한 :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까시 신고, 납부
2) 신고 대상
가. 상·하반기의 손익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여 세율이 25%적용될 경우
나. 합산으로 세액을 환급 받으려는 경우
다. 1년간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커 결손금을 확정시키려는 경우
라.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마.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이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는 유예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 (필자주)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개별적으로 세무대리인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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