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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관한 주요 내용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 : 92
  • 등록일 : 2024-08-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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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관한 주요 내용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정부는 지난 113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29)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 만인율을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초석으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여, 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말한다. 이에 로드맵을 통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매진한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발굴개선과 재발 방지중심으로 운영하고,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그리고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과정에서의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해당 작업·공정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숨겨진 위험요인 발굴 등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교육도 강화한다.

 

2. 산업안전감독 및 행정 개편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Golden Rule) 위반 및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제재한다. 다만,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하여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고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3.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 조항(679)을 현행화한다. 안전보건기준규칙 중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성을 유지하되,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고 고시,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 () 처벌규정 :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예방규정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또는 추락 방지망 등 설치기준의 세부 내용은 고시, 기술가이드로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한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23년 상반기에 노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하여 개선안을 논의마련한다.

 

4.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신설(6개월 내)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일터 패키지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정보 및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 인력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소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명 이상 추가 양성한다.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5. 건설·제조업: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한다.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Safe & Smart 팩토리)을 신설하여 기계·설비의 설계·제작 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built-in)을 유도한다.


  

6.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관리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은 재해 유발 요인이 특정되어 있다. 그간의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사고는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LOTO),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이 사고와 직결된다. 이러한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7. ·하청 안전 상생 협력 강화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지원한 기업 등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Safety In ESG경영 확산을 위해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ESG 평가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함께 검토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기업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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