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관리자협회

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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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8-02 15:43
박진호 노무사(수정).jpg

박진호

주요약력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대표

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노동법·제도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지난해 5월부터 들어선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얼마 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사항들이라 당장 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법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하에서는 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시행 : 2023. 1. 1.) 2023. 1. 1.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월 금액(209시간 기준)2,010,580원이 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현재의 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여 20231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 금품은 각각 월 최저임금의 5%(100,529)1%(20,106)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므로 계산시 주의를 요한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시행 : 2023. 1. 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어 급여의 실수령액이 증가되고 사업주 역시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분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조정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변경과 급여대장 및 명세서에 반영 및 취업규칙상 급여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불이익 변경시), 그리고 4대보험 보수월액에 대한 변경신고 작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시행 : 2023. 1. 1.)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을 위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217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21231일까지는 1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법령 부칙(일몰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주 52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례 연장근로가 일몰로 인해 사라지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3년도는 계도와 시정 위주의 감독행정을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4.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시행 : 2023. 7. 1.)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전속성 요건이란 산재보험법 제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 제1호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요건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배달종사자와 같이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제125조가 삭제되면서 2023. 7. 1.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전속성이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을 충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시행 : 2023. 8. 18.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2023. 8. 18.부터 적용). 또한 기존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만 두고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직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 시점 이전에 미리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급여 및 4대보험 담당자는 변경되는 보험료율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구체화(시행 : 2022. 12. 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모법에 직접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새롭게 규정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은 2022. 12. 11.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시 처벌(시행 : 2022. 12. 11.)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2. 12. 11.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시 5천만원, 2차 위반시 1억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노동법·제도 중에는 소소한 내용도 있지만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도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잘 살펴서 면밀하게 준비·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기업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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